매일신문

금연구역 설치 형식적

이달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어 일반 PC방, 전화방, 만화방 등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인근 PC방에 가봤는데 입구 중간을 갈라놓고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설정해놓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의미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까지 하얗게 뒤덮고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조금만 있으면 몸에 담배 냄새가 밸 수밖에 없다.

시설주나 사업주는 약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갈 수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내 자녀 내 가족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그토록 형식적인 설정만 해놓지는 않을 것이다.

법 취지에 맞게 비흡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당국도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PC방 등은 전체 면적의 50%를 금연구역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현우(대구시 남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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