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개구리소년 사건, 지하철 참사 등으로 인해 법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구의 한 변호사가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 법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임규옥(44) 변호사. 그는 최근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제출한 경북대 의학석사 학위논문(지도교수 채종민)을 통해 부검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맡아야 하며 법의병리전문의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에서 그는 현행 검시제도는 필요한 검시가 누락될 우려, 검안과 부검기관의 독립성 부재, 검안과 부검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 아래에선 범죄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더라도 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채 사인이 묻혀질 위험성이 높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검시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 △외인사나 의혹이 있는 모든 죽음에 대해 검시가 이뤄져야 하고 △충분한 법의학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해 시체의 의학적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부검기관은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공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제도 개선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법의학교육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함을 제기했다.
법의학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찾아내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학문이라고 한다.
그는 개업 초기 의료사고 관련 변론을 맡으면서 법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진료기록과 증거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학 지식의 부재란 어려움을 몇 번이나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론을 잠시 접다시피 하고 대학원 의학과에 진학해 법의학을 전공하게 됐다.
변호사가 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한 경우는 대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들어 법의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지만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 국가의 투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의학과 검시제도의 발전은 억울한 죽음과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대구시의사회 고문변호사와 지하철참사 인정사망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부산 고신대 의대, 경북대 의대에서 '의료와 법률'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대륜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지난 97년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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