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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2심'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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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화천군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됐다.

같은 사건에서 1심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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