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희권)는 14일 서민을 상대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구입할 경우 물품과 함께 구입대금은 물론 이자까지 준다고 속여 14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주)O.K프리샵 대표 정모(40)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구지사장 남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 구좌당 20만원부터 446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이나 귀금속 등을 구입하면 물품과 함께 구입대금의 16% 이자까지 포함한 돈을 분할, 상환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1천400여명으로부터 14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백만원의 현금 출자가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을 종용, 가입자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윤종현기자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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