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쇼핑몰 140억 사기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희권)는 14일 서민을 상대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구입할 경우 물품과 함께 구입대금은 물론 이자까지 준다고 속여 14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주)O.K프리샵 대표 정모(40)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구지사장 남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 구좌당 20만원부터 446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이나 귀금속 등을 구입하면 물품과 함께 구입대금의 16% 이자까지 포함한 돈을 분할, 상환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1천400여명으로부터 14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백만원의 현금 출자가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을 종용, 가입자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윤종현기자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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