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원이 유괴됐을 경우, 일본정부는 이들의 구출을 위한 무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각의에서 '이라크 파병법안'(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
법안)에 따라 이라크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 등에 관한 견해
를 정리한 답변서를 가결했다.
일본정부는 이 견해에서 지금까지 무기사용이 가능한 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
제 3자에 유괴된 자위대원의 구출 ▲업무방해 행위 배제 등을 위한 경우 일정한 요
건이 충족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따라서 유괴된 자위대원 구출을 위해 무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자칫 대규모 총격전
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교전권을 인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색 결과 자위대원을 발견해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공격해 올 경우에는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견해를 바꾸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위대원이 유괴돼 다른 토지에 끌려갔을 경우에는 무기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외신종합=박순국 기자 toky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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