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현장 훼손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욱영(52) 시설부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대구지법 12형사부 김필곤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에 대해 "유족들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강행해 유류품을 쓰레기 취급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아 증거인멸죄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장으로부터 청소를 지시 받았다고 하지만 현장에 유류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소를 해 증거를 인멸한 점이 인정돼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던 윤 피고인에 대해 구속 기소한 김 피고인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해 주목됐다.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윤 피고인의 죄를 다시 물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후 진술에서 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죄송하고, 현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어야 하는 관계 당국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고, 김 피고인은 "현장 청소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현장 청소에 위법 사항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들은 "이들에게는 증거 인멸의 고의가 없었고 현장 청소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만 죄를 물어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윤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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