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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짖는 개 '패려다' 말리는 주인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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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황모(34·대구 신천3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15일 오후 4시4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웃집 개가 짖자 시끄럽다며 때리려다 이를 말린 개 주인 김모(43)씨를 몽둥이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김씨가 무시하는 듯해 화가 치밀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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