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한약재.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위가 제출한 '한의학육성법안'을 처리했다.
출석의원 156명 중 151명(기권 5명)이 찬성한 관련법안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한의약사들이 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관련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약재배 단지가 조성되고 각 단지에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소가 들어서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한의학육성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의학 발전의 근간이 수립됐다"며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밸리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