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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육성법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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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한약재.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위가 제출한 '한의학육성법안'을 처리했다.

출석의원 156명 중 151명(기권 5명)이 찬성한 관련법안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한의약사들이 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관련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약재배 단지가 조성되고 각 단지에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소가 들어서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한의학육성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의학 발전의 근간이 수립됐다"며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밸리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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