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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지원특별법 국회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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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육성과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이 성안돼 15일 국회에 전달됐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지역언론학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언론개혁연대'는 이날 국회를 찾아 문광위 소속 민주당 김성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에게 관련 법안을 전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과 김영호 언론연대 공동대표(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언론은 지역발전의 중요 핵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공공저널리즘 구현과 지역언론문화의 창달, 지역언론 인재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반드시 입법화 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순기 운영위원(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장)은 지난 3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8일 민주당 배기선 의원, 9일 박관용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전달,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에는 지역신문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관련법에 의해 신설되는 '지역신문발전위(가칭)'에 제출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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