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약재 재배' 대구 '연구·유통'

15일 한의학 육성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의 한약재 생산 및 한의학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 밸리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요지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책 및 한방산업 기반조성 시책을 마련토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우수한약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돼 있다.

▲파급효과

관련 법안의 입법화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경북지역의 한의학 재배단지 활성화와 대구 약령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 연구·유통 활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지역에선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한방사업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 한약재 경쟁력과 한의학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법안은 또 국내 한의학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의 한의약 산업은 해외 한의약시장규모 중 2%만 점유하고 국내 한의약시장 마저 중국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외국보다 높은 수준의 한의사와 양질의 한약재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 국가차원에서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미비하기 때문인데 이를 보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