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최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교부령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내주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규칙은 공포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0월중순부터 시행될 예
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1차 적발시 사업정지 30일, 2차 적발시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3차
로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중고차 매매시 구입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성능점검기록
부를 교부하거나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매매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고차의 성능점검
을 실시하면서 성능.상태 등을 허위로 점검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
게 된다.
이밖에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사업장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도 적
발된 횟수에 따라 최고 90일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중고차 거래 및 정비 등의 과정에서 주행거리 조작이나
성능점검 조작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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