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19일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생활하는 사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모중학교 3학년 우모(15.의성군 의성읍)군과 최모(15.의성군 단촌면)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군 등은 지난 17일 밤 11시쯤 의성읍에 있는 모종교단체 사찰에 흉기를 들고 얼굴을 가린 채 침입, 사찰 교무인 오모(48.여)씨를 위협하고 반항하는 오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1일과 14일에도 문구점 앞에 있던 100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자판기와 철공소 절단기, 현금 8만원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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