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실리추구'와 '자력갱생' 등을 통한 경제발전 지향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방
향으로 헌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인터넷판이 19일 베이징발
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작년 여름부터 경제개혁을 진행
하고 있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국민들에게 경제중시라는 정부 방
침을 주지시킬 필요에서 헌법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개정의 방향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경제'를 강조한 현행 헌법조문
에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법적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랫동안 계속된 배급제도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해 '자력갱생'하는 방침도 반영될것
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헌법개정의 핵심을 '실리추구'에 맞추고 있는 이유는 작년 7월 김정일 국
방위원장이 '최대의 실리를 얻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발언한데서 비롯됐다고 신문
은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은 금년 3월 시민들의 물자조달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온 암시장과 농
민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해 줬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상행위도 원칙적으로 용인했다
. 또 한 때 주춤을 했던 신의주 행정특구에도 최근들어 주민이동이 이뤄지는 등 준비
작업이 재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조만간 헌법개정 권한을 지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후, 9월
께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지난 92년과 98년에 이어 헌법개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그러나 이 신문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 각국의 제재속에서 일정한 개혁이나 개방없이
는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헌법개정이 실현돼도 그 효과는 미
지수 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순국 기자 toky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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