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물의를 빚었던 민노총 홈페이지에 또다시 김일성 일대기의 동영상을 올려놓고 정보통신윤리위의 삭제요청을 거부하고 나서 색깔논쟁까지 유발하고 있는건 자칫 국론분열로 이어질 공산이 짙다.
결론적으로 검.경은 인터넷의 친북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조기에 공권력을 행사, 위반자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사법처리토록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민노총이 경찰의 제지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또다시 문제의 동영상을 올려 놓고 윤리위의 삭제요청까지 거부한 것은 경찰의 단속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다시말해 검.경이 이적표현물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경고조치로 물렁하게 대응하니까 이런 일이 재연되는게 아닌가 싶다.
그뿐 아니라 민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선 정보통신윤리위의 단속자체를 공안탄압이라면서 윤리위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아닌가.경북일보 경찰은 분명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못을 박았고 윤리위는 3천600건 중 2천600건의 게시물은 친북성향이나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기에 삭제를 요청한 마당에 일부 시민단체에선 공안탄압이라고 하니 지금 우리사회에 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남북교류가 현실적으로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북한의 실상을 어느정도 공개하는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해도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아직은 군의 주적개념은 역시 북한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김일성 찬양 동영상 등의 표현물까지 게재한다면 이건 실정법상의 위반행위임이 분명하다.
또 친북찬양물을 놓고 뭘 토론하자는 건지도 납득이 안간다.
토론을 하려면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놓고 해야지 북의 일방적 홍보물이 무슨 토론주제가 되는가.
이러다간 자칫 북한정권수립일인 9.9절에 인공기가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검.경의 단호한 법적 대응만이 이런 논쟁을 불식시키는 해결책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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