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상규정 개정안
애완견 구입, 사진 촬영,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 평생교육시설 수강 등과 관련한 분쟁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신설 또는 개정됐다.
26일 재경부가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이 구입 15일이내 폐사할 경우엔 판매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 소비자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중대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질병이 발생했을 땐 판매업소의 책임아래 치료한뒤 인도받도록 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와 관련,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등으로 1개월간의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이 3시간 이상 또는 월 12시간을 초과했을 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나 각종 단체,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강좌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수강자가 학원처럼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요구를 할 수 있다.
스쿼시 등 각종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당시 제공받은 물품(운동복 등)에 대해 사업자는 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
예식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땐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사진원판(음화, 컴퓨터파일 포함)의 인도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되 계약이 없으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인도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원판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모터사이클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5천km에서 1년 1만km로, 정수기의 부품보유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또한 온수세정기(비데기)와 연수기가 공산품(가전제품) 품목으로 추가돼 보상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사화물 사업과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의 보상기준은 해제 일시에 따라 계약금의 2, 4, 6, 8배였으나 2, 3, 4, 5배로 완화됐으며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한 가구의 피해보상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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