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내년 통폐합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제도가 통폐합돼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전환되고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금 운영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3%씩 부동산과표를 시가에 맞게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와 지역실정에 맞춰 관광세와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의 지역개발세 도입도 허용되는 등 지방의 자주적 세원도 크게 확충된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집권에 의한 지역불균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은 시대적 요청이자 재정분권의 지방분권의 요체"라면서 ▲재정분권추진과 ▲세제와 세정의 합리화 ▲지출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 견지 등을 재정.세제개혁의 5대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이양 ▲자주재원 확대 및 균형발전촉진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확보 등을 재정분권의 3대과제로 내놓았다.

명백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와 관련 재원을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함에 따라 11조원에 달하는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사회간접자본(SOC)시설관리 등 주민밀착형 국가사무도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한 지방의 부족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부동산과표 현실화를 통해 현재 지방재원으로 역할이 낮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제 등 부동산관련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세 등 신세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세중 일부를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해 지방세원으로 전환하고 법인세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있어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집중의 문제가 있는 세목은 국세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에 시달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지방채발행과 지방의 정원 및 조직, 조달업무 등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가재정운영의 투명, 건정성을 위해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3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중장기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지방분권 추진 획기전 진전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해온만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29일 제시한 '재정과 세제개혁에 대한 로드맵(추진일정)'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마련한 재정개혁 과제중 지방분권과 관련된 핵심과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이양 ▲자주재원확대 및 균형발전 촉진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 확보 등의 세가지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분권형 국가재정 구축을 위해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재정투명성제고방안, 3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등 재정건전성방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이양

위원회는 정부의 기능을 분석, 명백히 국가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사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교육과 경찰,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재원도 교부금이나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은 중앙정부가 계속 맡되 앞으로 도로유지와 보수업무 등은 지방정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05년까지는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능과 재원을 이양하기로 했다.

□자주재원확대와 균형발전 촉진

위원회는 세원을 이양하는 방안으로 지방재원을 지원할 경우 법인세의 85.15%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돈과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 및 지방세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또한 매년 3%씩 부동산과표를 높여 시가가 과표에 반영되도록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의 부동산관련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관광세와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신세원을 발굴, 지방의 자주재원기반도 넓히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제로 전환하고 지방세중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거나 경기에 민감한 세목은 국세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체계의 개편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운용의 자주성확보

지금까지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양여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운영방식이 투명성과 자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전재원의 지원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지방교부세중 일반교부세의 배분이 복잡하게 운영돼왔으나 이를 대폭 단순.투명화하고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지방양여금의 국고보조금제도도 정비, '포괄보조금'으로 통합전환해 지방이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에 시달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채발행과 정원과 조직, 조달업무 등의 자율성도 대폭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채발행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그동안 재정운용이 1년단위의 단년도 위주의 재원관리에 치중한 결과 중장기적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관리를 어렵게 했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기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부처예산의 사전배분(top-down)방식과 연계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확보는 물론 재정운영에 대한 부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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