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뇨슬러지 무단방류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분뇨처리 슬러지를 사업장 공터에 쌓아 뒀다 집중호우에 흘려 보낸 혐의로 예천군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박모 이모씨등 2명이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지청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에 위치한 이 위생환경사업소는 지난 7월 22일 오전 10시쯤 사업소 잔디밭에 저장시설내에 있던 분뇨슬러지 약 10t을 폐수방지시설도 없이 야적하다 22·23일 이틀간 집중호우에 상당량의 슬러지를 내성천으로 유입하게 했다는 것.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