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 슬러지를 사업장 공터에 쌓아 뒀다 집중호우에 흘려 보낸 혐의로 예천군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박모 이모씨등 2명이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지청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에 위치한 이 위생환경사업소는 지난 7월 22일 오전 10시쯤 사업소 잔디밭에 저장시설내에 있던 분뇨슬러지 약 10t을 폐수방지시설도 없이 야적하다 22·23일 이틀간 집중호우에 상당량의 슬러지를 내성천으로 유입하게 했다는 것.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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