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포획허가가 피해 농민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유해조수구제 포획허가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포획허가 신청을 시·군·경찰에 하면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정도와 포획 가능성을 판단한 후 경찰서에서 총기를 사용한 유해조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허가시 낮시간 그것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골짝 또는 능선을 경계로 1~5ha범위만 구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야생조수는 대부분 야행성 동물로 야간을 틈타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낮에는 피해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엽사나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총포 및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정에 따라 일몰후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경시와 예천군 등 북부지역은 산악권으로 야생조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최근 멧돼지·고라니 등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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