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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투약 윤락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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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마약수사계는 9일 히로뽕을 구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경주지역 윤락업소 포주인 이모(51·여·경주시 황오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거남인 황모(41)씨와 종업원 조모(34·여)씨 등 4명에 대해서도 히로뽕 판매 및 투약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주지역 윤락가인 속칭 적선지대 포주인 이씨는 지난 7월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마약거래상으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초 소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별돼 귀가조치 됐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모발 검사 양성판정을 받아 긴급체포됐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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