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마약수사계는 9일 히로뽕을 구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경주지역 윤락업소 포주인 이모(51·여·경주시 황오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거남인 황모(41)씨와 종업원 조모(34·여)씨 등 4명에 대해서도 히로뽕 판매 및 투약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주지역 윤락가인 속칭 적선지대 포주인 이씨는 지난 7월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마약거래상으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초 소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별돼 귀가조치 됐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모발 검사 양성판정을 받아 긴급체포됐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