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보험업을 병행하는 방카슈랑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받아 다음 달 3일부터 보험영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방카슈랑스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1단계로 30일부터 연금, 주택화재, 장기저축성보험, 신용손해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허용되며 2단계로 2005년 4월부터는 개인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또 3단계로 2007년 4월에는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 점포.인터넷 판매만 가능
보험모집은 우선 금융회사 점포내 판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전화.우편.e메일을 통한 판매는 금지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회사는 1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점포당 보험 판매인수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손해보험사 파산시 사고 피해자의 보상은 예보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들이 기금을 출연, 지급을 보장키로 했다. 이같은 제3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가입이 의무화된 15개 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이며 보장대상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신체손해로 한정된다. 보험모집시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돼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가 보험료 등 주요 사항을 비교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토록 한뒤 새로운 보험을 들게 하면 계약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은행들 방카슈랑스 준비에 분주
대구은행은 생명.손해 보험사 10개사를 제휴 보험사로 선정하고, 186개 전 영업점에 2명 이상의 보험대리점 자격증 소지 직원을 확보했다. 특히 보험상품을 대행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영업환경과 고객특성 등을 고려, 은행상품과 연계된 복합상품을 개발해 시판한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국민은행 대구지역본부는 80여 점포에 보험상품 판매인력을 2명씩 확보해 놓았다. 또 대부분 직원들이 생보.손보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VIP 라운지와 상품판매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전담할 예정. 보험사를 통한 가입보다 보험료가 싸다는 점을 내세워 초기에 시장점유율을 40% 이상 장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은행도 제휴 회사인 삼성.대한.AIG생명의 상품을 한 개씩 선정, 타깃 고객에게 적극 판매할 계획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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