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인 주5일 시대가 열리게 됐다
주5일 근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국내 산업구조의 대대적 개편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법안이 임금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까지 소외시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임금 어떻게 되나?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함께 감소하는 것이 상식. 하지만 정부는 개정법 조항 부칙에 기존 임금보전 조항을 명시, 임금저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는 기존 임금수준 유지 원칙을 규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 이는 현재의 임금을 보장받고, 없어지는 연월차 휴가 수당만큼의 임금도 준다는 뜻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단체협약의 보충교섭 및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의 시행을 요구해 온 노동계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
한국노동연구원은 주5일제 시행 관련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되더라도 임금은 오히려 2.7%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제가 되더라도 토요근무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챙길 것이라는 점과 사측이 기존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실제근로시간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들고 나와 임금인상 주장을 펴고 있다"며 "실제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삭감될 것이 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계는 6년차 남자 근로자는 2.7%,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는 여성은 6% 임금삭감이 될 것이라는 데이터를 내놓았다.
◇쉬는 날은?
월차 휴가가 없어지고 연차 휴가로 통합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연차 휴가는 최소 15일(1년에 8할 이상 출근자)이며, 매 2년당 1일씩의 휴가가 늘어나지만 최대 휴가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의 휴가를 받는다.
현행법은 월 1일씩 1년에 12일의 월차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속기간 1년당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또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연월차 수당)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 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 의무는 없다.
이와 함께 선택적 보상 휴가제 규정도 새로이 도입,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금전으로 보상받았으나 앞으로 사용자는 금전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됐다.
여성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던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뀌었으며 일요일 유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5일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정 공휴일은 현행 17일에서 15일 정도로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어린이날과 식목일 등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 밖에 달라진 것
법이 시행된 후 3년간 한시적으로 하루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초과근로 상한선을 높인 것. 현행법은 최대 12시간이었다.
이 경우 늘어난 4시간분은 통상 임금의 25%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한다
현행법은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50%지만 25%로 줄인 것은 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한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조정을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업무가 많아져 특정한 주에 근무를 많이 했으면 업무가 한가한 주를 택해 더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
개정안은 현행 1개월 단위(1일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를 3개월 단위로 바꿨다.
새 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3개월을 단위로 해 1일 12시간, 1주 52시간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다.
기업이 근로시간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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