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법무사가 법원 경매 및 공매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공매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법무사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무사회는 2일 "지난 3월 경.공매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및 입찰 신청 대리업무를 법무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이 개정돼 이 업무를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사회는 신청 대리업무 보수기준표를 만들어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 13일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또 2일 회원 506명을 대상으로 대구프린스호텔에서 민사집행법, 부동산공법, 등기법 등 경.공매신청 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가졌다.
그동안 경.공매 신청 대리업무는 변호사들의 고유 영역으로 6개 부동산컨설팅법인을 비롯해 경.공매 신청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급증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법무사들도 경.공매신청 대리업무가 가능해져 경.공매시장에 수임을 놓고 쌍방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경쟁체제가 돌입되면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법원 주변 경매브로커들이 상당수 줄어들게 되고 경.공매 신청 경비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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