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대항권(對抗權) 강화와 노조의 집단행동 견제장치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순기능 쪽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의 신(新) 노사관계안에 적용받을 직접 당사자의 반응은 예상대로 반발과 수긍의 교차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대항권만 강조한 개악'이라며 강력한 저지투쟁을 밝히고 있고 경영자총연합회도 '손쉬운 파업'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의 표시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사용자와 노조의 쟁의행위 확대가 특징이다.
종전까지 합법적인 파업에만 허용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불법파업에도 대항무기로 허용했다.
파업동안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필수 공익 사업장의 폐지, 조정전치주의 폐지, 직권 중재제도를 없애 노조파업권 강화와 함께 근로자의 경영참여 폭을 넓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어느 한쪽의 굴종을 요구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전투하듯 강경하게 맞서 결국 노조의 쟁의행위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노사분위기를 '죽도록 파업'으로까지 지적했고 경제성장 동력(動力)의 장애로 꼽고 있다.
우리는 노동계나 사용자측의 균형 감각유지를 원한다.
노동세력의 우위였던 아르헨티나의 경제추락과 유럽에서 늘 후발주자로 꼽힌 스페인의 경제 고속 성장을 성찰의 자료로 삼았으면 한다.
노사 합의를 이룬 국가는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고 노사갈등의 국가는 청년 실업자를 양산한 극명한 대비(對比)를 살펴 볼일이다.
지금 미국의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선 배경은 우리 사회에도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정부 개혁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굴종이어서는 마찰과 갈등의 잠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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