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지난 학기 학내 분규와 민원이 제기된 대구예술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부당.위법사항을 적발, 법인 이사장과 전 총장 등 4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예술대는 이번 감사결과 법인이 부담해야할 학교시설 공사비 70억7천400만원을 등록금 등 교비로 불법 지출하고, 건설회사에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7억원 중 5억9천만원을 설립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이 직무태만으로 고발됐다.
교육부는 또 비리관련자 9명을 파면 등 징계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하는 한편 80억5천800만원을 회수, 변상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9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예술대에 대해 고발 1건을 비롯 임원취임승인취소 경고 1건 등 모두 1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인력 활용 및 시민단체 참관 제도화, 감사결과 공개 방안 추진, 외부 감사제도 개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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