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시술비 지원, 도시가스 설치비용 규격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모유수유 촉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다소 이색적인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비용의 의료보험 혜택문제,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젖병 광고 억제방안 등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어서 입법화될 경우 유사한 사안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만원에 마음 상한 민원인의 요청으로 도시가스 설치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이사시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문제삼았다.
대구.경북지역에는 4개의 도시가스회사가 있고 이들이 이사하는 가정에 가스레인지의 호스 등을 교체하면서 받는 금액이 최대 1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사시 가스기구 호스 및 퓨즈콕 교체비용(구미지역도시가스사 1만6천300원, 경북지역 1만7천원, 대구 1만8천500원, 포항 2만2천원)을 비교하면서 "구미에서 포항으로 이사하는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규격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홍 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시술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해 출산율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1년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면 불임상태로 간주되고 2002년 현재 불임부부는 64만쌍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전국 5쌍의 부부 중 한 쌍이 불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고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불임시술비의 의보 혜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상권 행사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요지는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지원하더라도 사후에 일체의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현행법은 집행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가 가정에 복귀한 후 치료비용이 청구되면서 다시 가정 불화가 도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같은 당의 임진출 의원은 민주당 김경천 의원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원하는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냉장수유를 먹일 수 있는 착유실이 배치된 직장은 전체 대비 1%도 안된다"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된 근로여성의 모유수유 권리는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유수유 촉진 방안으로 △분유, 이유식을 포함한 모든 모유대체식품의 대중매체 광고의 전면 금지 △젖먹이기를 권장하는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신차 구입자 보호에 나섰다.
리콜 대상 차량 주인이 리콜 판명이 나기 전, 사전 수리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 임 의원은 "그동안 보험혜택도 안된 사전수리 비용으로 새차 구입자들의 지갑이 가벼워졌다"며 "새차 비용을 내자마자 수리비용까지 가중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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