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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령시 '동문건설 시비'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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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앙파출소 서편 약령시 동문 건설 시비가 드디어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문 건설을 주도하는 '약령시 보존위원회'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대구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지난 1일 내린 공사중지 결정은 옳잖다는 것.

그에 앞서 일대 건물주 등은 "문이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크다"며 건설공사를 저지하고 대구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 4월 기각되자 고법에 항소했었다. 이에 고법은 사유재산권 및 일조권 침해 등 소지가 있다며 1심 판단을 깨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같이 시비 판단이 법원에 넘겨지고 지법.고법을 거쳐 대법원으로까지 비화되자 약령동문 건립 공사는 공정이 60% 이상에 이른 상태에서 또 정지되는 등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약령동문은 약령시보존위가 대구시로부터 4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약령시 상징문 건립 사업' 중 하나로 당초 지난 5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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