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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복구 47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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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피해시설 복구 등을 위해 국가예산 478억1천919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2003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지출내역은 피해시설복구업무 소요경비 207억8천173만3천원, 피해자 보상 198억2천691만6천원, 부상자 치료비 36억6천539만9천원, 재난수습기간 중 이재민 구호비용 31억5천810만3천원, 긴급구조 경비 3억8천703만9천원 등이다.

또한 지난 7월 전국적인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 구호 및 복구소요비 450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각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재난 등의 유사시에 대비,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에 의한 피해발생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희롱방지 조치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공단체를 각급학교 및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국가.지자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고교.학.석.박사과정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들을 고쳤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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