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나 고속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차 안에서 혼자 좌석 위에 서있거나 뒷좌석에서 몸을 세워 후방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유아동반 차량이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보호자가 유아를 안은 채 탑승하고 있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몸이 가볍고 무게중심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 가벼운 제동이나 충격에도 차안의 기물에 이마를 부딪히거나 나동그라져 다칠 수도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 시 머리가 앞 유리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심하면 차 밖으로 이탈될 수 있다.
보호자가 보호장구 없이 유아를 안은채 사고가 날 경우 유아는 보호자의 몸에 의해 치명적인 상해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절대로 안고 타지 말아야 하며 유아나 어린이는 뒷좌석에 탑승시켜야 하고, 어린이 전용 보호창구를 필히 장착하여 운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은선(대구시 갈산동)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