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 피해 보상은-구.군에 신고부터

한반도를 할퀴고 간 태풍 '매미'는 전국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범위는 사망 및 부상 등 인명 피해와 농경지.농작물.주택 피해 정도로 국한된다.

이외의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대상은 △주택 △농경지 및 염전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선박과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시설 및 수산생물 △공공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이나 시설물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해 수용한 지역 △적법치 않은 시설물 △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복구효과가 극히 적거나 소유주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차량,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의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대구시 치수방재과 백승록 담당공무원은 "하수 범람 및 침수 피해로 차량이 손상을 입었거나 유실됐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번 태풍으로 대명동 캠프워커의 담장이 일부 무너지면서 차량 파손을 입은 경우 피해자가 미군 측에 보상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

태풍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는 정부가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도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지원이 있으며 중.고교생의 학자금을 면제해 준다.

이밖에 영농.영림.영어.양축.염 생산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지방세 등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주어진다.

재해 복구 비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확정.통보한 기준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며, 적용 단가가 없을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협의해 적용토록 돼 있다.

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해 복구하는 개량복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용역비와 용지비, 보상비 등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복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태풍 피해가 특별히 심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이번주 중 선포할 예정인데 그럴 경우 해당 지역에는 복구비 우선지원, 위로금 추가지급, 피해복구비 본인 부담금 면제, 지자체 재해복구비용 국고 지원 등 지원 범위와 규모가 커진다.

또한 재해구호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거주지 소재 구.군청 건설과 재난관리계에 피해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구.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수합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접수된 신고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별 국고 및 지방비 지원 비율을 산정한다.

소정의 절차에 의해 지원금액 및 비율이 결정되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이 배분돼 집행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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