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수 낙과에도 보험금...태풍보상 이렇게

태풍 '매미'로 아파트 창문, 차량과 기계 침수, 낙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5일 정오까지 접수된 자동차 피해는 1만6천561건에 보험금은 430억원에 이르고 있다.

피해상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재 및 일반보험은 14일 정오까지 418건(보험금 1천115억원)이 접수됐다.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운행중 침수는 물론 주차지역내의 주차 중 침수와 둑.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에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물

아파트 베란다 창문 파손이나 기계 침수 등에 대해서도 풍수재 특약에 가입됐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국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건물 등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시 풍수재보험에 자동가입돼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들은 피해 접수.상담용 공동 대표전화(1588-4998)를 설치하고 보상직원들을 수해지역에 투입, 견인 등 현장서비스에 들어갔다.

또 추정보험금의 50% 우선 지급,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약관대출 신청시 24시간 이내 지급, 내년 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 생수와 라면 등 생활필수품 제공 등의 지원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손보 지역별 보험가입조회센터(대구 053-755-3288~9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생명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과수

농협은 태풍주의보 이상의 경보가 발생된 전 지역에 대해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피해 규모는 1만363ha로 전체 가입면적의 94%에 달한다.

피해를 입은 배, 사과, 감귤, 단감, 포도 등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전체 가입농가는 1만6천500여가구, 1만1천ha이다.

피해농가는 재해보험 가입 농협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면 지역 농협이 손해평가반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확이 종료된 후 산정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물 재해보험은 피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피해율 70%, 자기부담금 20%형이라면 보험금은 1천만원×(70%-20%)로 산출돼 5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낙과피해 경우 대부분 피해로 인정된다.

가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70% 피해 인정되며 집중호우특약 가입자는 침수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포도는 손상 포도송이에 대해 70% 피해가 추가 인정되며, 수채보상특약 가입자는 유실, 매몰, 도복 등으로 과수가 고사된 경우 한 그루당 5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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