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풍 피해 조사에서 양식.경작 중인 농수산물이나 산업체의 원자재 및 기계시설 등 동산은 제외하고 건물파손이나 붕괴 등 부동산 피해만 집계해 이재민과 피해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16일 현재 포항 173억원, 경북 3천255억원 등을 합쳐 전국적으로 2조8천억원 가량으로 잠정 집계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는 수산생물이나 가축, 공장시설중 원자재와 기계.제품 등은 피해액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
이재열 포항시 방재계장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 태풍이나 수해 등 천재(天災)피해는 보상차원이 아니라 사회구호 차원에서 복구.지원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물이나 원자재 등의 피해는 추후 금융.세제상의 지원대상은 되지만 피해금액 산정에는 제외되고, 전국적인 피해규모도 축소 조사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 장기면에서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정승우(45)씨의 경우 양식장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우럭과 돔 등 양식어류 12억원 어치의 피해를 당했으며 이 일대 어류.멍게 양식어민들의 피해액만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피해금액 집계에서는 모두 제외됐다.
또 포항공단내 ㅎ사의 경우 자재창고가 강풍에 파손되면서 원자재 침수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집계에는 건물파손분 7천만원만 포함됐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사진설명) 산사태로 진흙속에 묻혔던 달성군 달성산업단지 한 섬유업체의 직기들이 16일 복구공사로 모습을 들어내면서 당시 참혹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이채근기자minch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