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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도 '노사마찰'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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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도 최근들어 노사간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입법작업을 벌이고 있어 향후 행정기관내 노사간 마찰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 북구청지부는 17일 이달내로 예정된 구청의 일부 직위에 대한 인사와 관련, 구청측에 대해 공식철회를 요구한 뒤 구청측으로부터 철회를 받아냈다.

노조가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며 이 구청 노조는 구청의 요구 수용 불가시 천막농성 등 집단행동 불사의사를 표명했었다.

성열호 지부장은 "결원이 없는데도 구청측이 이 달에 6급 직위 1자리에 대한 승진 인사를 계획했었다"며 "북구청의 경우, 6급 인원이 꽉 차 현재로선 승진 요인이 없는데도 구청이 승진인사를 하는 것은 원칙없는 일이며, 구청이 뒤늦게나마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김부근 총무국장은 "자원봉사업무를 맡을 6급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를 하는 것은 퇴직 등 연말까지의 각종 인사수급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결원을 예상한 정상적 인사 계획이었다"며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노조가 관여할 수 없지만 현직 청장의 선거출마설이 나도는 시기에 서둘러 인사를 한다는 의혹을 줄 것 같아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청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노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각종 구청 현안을 둘러싸고 마찰이 심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떠오르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산하 대구.경북지역 각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업상담원 211명으로 구성된 '직업상담원 노조'도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1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다.

직업상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창석 본부장은 "노동부 산하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업상담원들은 연평균 1천만원 가까운 임금을 덜 받고 있다"며 "노동부는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원칙을 세워야하며 파업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상담원노조는 대구.경북지역 각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 및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파업에 들어갈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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