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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혐의 의사 셋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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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태아의 성감별과 낙태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하모(32.의사) 김모(49.의사)씨등 의사 3명을 입건했다.

하씨는 지난해 12월말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당시 임신 5개월이던 권모(28.여.대구 대명동)씨에게 낙태 수술을 해 주고, 김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권씨의 태아를 성감별해 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과대학 동문으로 함께 입건된 권씨 남편(31.의사.입건)의 부탁에 따라 불법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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