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다른 보험사보다 비싼 이자를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가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자 오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0년 2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54.여.경산 남천)씨에게 "다른 보험사보다 연 15% 이상 비싼 이자를 주겠다"며 속인 뒤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5회 걸쳐 3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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