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잦은 비에 건설업체 '기상증명'신청 급증

올여름 유난히 긴 장마와 잦은 비,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기상증명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기상대는 올들어 17일 현재까지 모두 776건의 기상증명을 발급했다.

올 5월말까지 기상증명 발급건수는 220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기상이변이 계속됨에 따라 3개월여 사이 2.5배나 급증한 것이다.

기상증명이란 기상업무법 제 17조에 따라 관측.예보.경보 등 기록을 기상대가 공식문서화해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구기상대 김종현 예보관은 "올해는 다른해보다 비의 양이 많기도 했지만 너무 잦은 비가 문제가 됐다"면서 "이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기상증명을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기상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공기연장과 함께 지체보상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건설 계약기간 내 완공을 못할 경우 지체부담금을 물어줘야 하지만 기상증명을 통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관계자는 "천재지변일 경우라도 계약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아파트 입주자나 건축물 발주자의 양해를 얻어 협의가 될 경우 지체보상금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며칠사이에는 대구기상대에 태풍 '매미'로 인한 기상증명 발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김수진 손해사정사(전 고려손해사정 소장)는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상증명을 통해 구체적인 제시를 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 기상증명이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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