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
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
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
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
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영해씨가 안기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확인한 즉
시 대공수사실로 이첩하거나 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치밀하게 해 조기에 사건의 진상
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직무유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씨 등 총풍 3인방은 97년 대선 당시 서로 공모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
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
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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