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
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
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
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
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영해씨가 안기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확인한 즉
시 대공수사실로 이첩하거나 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치밀하게 해 조기에 사건의 진상
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직무유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씨 등 총풍 3인방은 97년 대선 당시 서로 공모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
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
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