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규정 외의 고광도 빔 전조등을 번쩍이며 차량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다양한 색채의 조명으로 치장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다.
자기 차량을 멋있게 치장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불법 조명등 부착은 야간 운전시 자신의 주의력을 떨으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해 굽은 길이나 교외의 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불법 부착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단속 이전에 차량 내.외부의 불법 부착물을 스스로 제거해 자신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를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멋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두성(대구시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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