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 수사과는 28일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공무원 김모(49.산업담당)씨와 ㅊ건설업체 대표 김모(39)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면사무소 총무담당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덕면장 홍모(56)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천시 대덕면 연화.관기리 일대 농경지 등에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키는 등 방법으로 총 3억6천여만원의 수해복구 비용을 건설업체에 부당지급했다는 것.
검찰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달 22일 검찰 수사가 있자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책임을 물어(본지 8월22일자 보도) 면장 홍모씨와 총무담당 이모씨를 직위해제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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