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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소상공인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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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118억원을 지원받음으로써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북도는 29일 도내 10인 미만 제조업체 및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5인 미만의 개인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 도소매업 등 450여 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이 자금을 융자(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연리 3%)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신청절차는 업체 소재지 읍면동에서 재해사실확인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되고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박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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