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에 단문메시지(SMS:Short Message Service) 광고를 보낼때 가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하는 옵트인(opt-in)방식을 도입, 이를 어기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송자에게는 최소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팸에 시달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낭보라 할만 하다.
그러나 스팸 전자우편(e메일)에 대한 대책을 기술적 문제 등의 이유로 추후로 미룬데 대해서는 아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스팸 메일로 당하는 네티즌들의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e메일의 익명성과 은밀성을 악용한 음란 선정성 스팸은 거의 위험수위라고 할 정도다.
한국통신문화재단이 지난5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교생의 18.3%, 중학생의 25.8%, 고교생의 49.2%가 음란스팸을 받고 있고 이들중 초교생 27.4%, 중학생 51.2%, 고교생 44.2%가 음란스팸을 통해서 음란사이트를 알게됐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음란스팸은 더이상 방치해 둘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등에서 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에 '광고'라는 표기를 하도록 하고, 수신자가 사후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규제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對)스팸법안을 참고할만 하다.
전면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이 법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스팸을 보냈을 경우 메일 1통당 1천달러,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스팸 발송 혐의가 있는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은행계좌 추적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미 한도를 넘은 스팸 메일, 특히 음란 선정성 스팸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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