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이고 두드려 맞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만5천여명 중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 등록된 근로자는 8천600여명이며 나머지 7천여명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대구 성서공단내 모 섬유공장에 근무했던 필리핀 출신 근로자 니첼(27.여)씨는 게으르고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3차례나 폭행당한 끝에 공장을 빠져나와 경북 성주의 다른 업체로 직장을 옮겨야 했다.
지역의 모 건설현장에서 연수생으로 일하던 필리핀인 펠루시아노(28.대구 남산동)씨는 지난 9월 중순 회사에서 정해준 식당에 아침 식사를 하러갔다 술에 취한 식당 주인에 폭행당해 병원에 2주간 입원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1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외국인노동상담소 김동현 상담실장은 "지난달까지 대구 상담소에 신고된 폭행 사건은 15건 정도지만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인 탓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우에만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실제 폭행 건수는 상당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에 대한 임금체불도 계속 증가추세다
대구지방노동청에 8월말 현재 체불신고된 지역내 사업장 226개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수는 34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
대구지방노동청 외국인 담당 감독관은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 체불이 최근 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 경우 내달15일까지 체류자 신고를 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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