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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돼지콜레라 발생...양돈농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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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에 이어 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 지역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11일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이모씨 농장에서 기르던 생후 70일된 새끼돼지 25마리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이 농장의 돼지는 지난 9일 고열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등 콜레라 의심 증상을 보여 가축위생사업소가 혈청검사를 실시했으며, 25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발병한 돼지는 지난 8월과 9월 중순쯤 영덕군 2곳의 양돈장에서 구입한 90여 마리의 새끼돼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현재 3동의 돈사에 766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11일 오후 발병한 돈사의 돼지 280마리를 모두 폐기처분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11일 이씨의 농장주변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2차감염 예방에 나섰다.

콜레라가 발생하면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이내)은 40일 동안, 경계지역(3~10㎞)은 15일 동안 돼지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도 통제된다.

위생시험소는 나머지 2개동의 돼지도 채혈해 추가로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이 농장 돼지를 전량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시험소는 또 이씨가 비슷한 시기 영덕 외에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정모씨의 양돈장에서도 돼지를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농장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와 채혈검사에 나섰다.

한편 경주에서는 지난 3월 경주시 서면 정모씨 돈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1천여마리를 도살처분한 바 있다. 경주.박준현.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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