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업체가 이중 또는 반복 계량을 통해 쓰레기 수거.운반물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실제 운반량보다 훨씬 많은 대행수수료를 받아내 주민 세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 경산시민단체의 요구로 수사에 나서 (주)ㄱ환경 등 3개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업체가 2001년에 3회, 2002년에 7회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실제 수거물량보다 62.44t의 물량을 더 운반한 것으로 부풀려 경산시로부터 모두 477만원의 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주)ㄱ환경 근로자 3명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물량을 부풀려 회사에 부당 이득을 준 혐의(사기죄)로 지난해 9월 약식기소돼 2명은 벌금 50만원, 1명은 3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주)ㄱ환경 소속 근로자들은 14일 양심선언을 통해 "2001년 10월부터 1년여동안 매주 2, 3차례씩 수시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량을 늘렸다"며 지난해 경찰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었다.
ㄱ환경 근로자 2명은 "회사측이 '수천만원짜리 쓰레기수거 차량을 구입했는데 물량이 적으니 잘 해보라'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물량을 부풀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1차 계량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업체에 모두 넘기지 않고 일부 물량을 되가져 오거나, 물량을 더 보태 2차 계량을 했다.
또 차량에 남은 쓰레기 침출수를 그대로 두고 무게를 다는 등의 수법으로 매회 평균 운반물량을 1t가량 늘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쓰레기물량 부풀리기로 수거운반을 하는 ㄱ환경은 경산시로부터 연간 2천여만원, 최종처리를 하는 다른 ㄱ환경 역시 연간 1천8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낭비한 주민세금만 연간 3천8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지난해 경찰조사 후 법원이 부과한 벌금을 회사가 대납했다"고 폭로하고 "사기죄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너무 억울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ㄱ환경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물량 부풀리기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벌금을 대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지난 2001년 시내 6개동지역에서 시행하던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을 지난해 7월1일부터 14개 읍.면.동지역으로 확대해 수거.운반 3개 업체, 최종 처리 1개업체에 맡기고 있다.
처리비용은 매일 수거.처리량을 환산해 지급하는 일종의 단가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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