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행정기관의 무성의한 피해조사로 재해 특별위로금마저 받지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태풍으로 달성군 현풍면 하리의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 침수 피해를 입은 이포익(51)씨는 15일 달성군의 피해집계에서 제외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태풍으로 30여평의 가게가 침수돼 3일동안 물을 퍼내고 내부시설을 보수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이 제대로 피해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부터 연일 현풍면사무소를 찾아 격렬히 항의했다.
그는 또 "인근 옷가게와 술집 등 10여곳도 침수를 당했으나 역시 피해집계에서 빠져 당국에 '추가피해 조사와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 수해상인들의 항의에 대해 김재한 현풍면장은 "몇몇 가게들이 침수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상부의 '소상공인 재해위로금 지급지침'에 따라 현풍천 범람으로 물에 잠긴 가게.영세업체만 피해 집계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상인들은 "현풍 전역이 물바다로 변했는데 유독 현풍천 주변의 가게와 업체만 수해로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달성군은 현풍면에서 가게.업체 70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하고 점포당 200만원씩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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