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물량을 부풀려 처리한 것으로 신고해 시민들의 혈세를 축냈던 민간 위탁업체에 대해 경산시가 봐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최종 처리 위탁업무를 맡은 3개 민간업체가 물량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따라 경찰이 수사한 결과 62.44t의 물량을 부정하게 부풀려 477만원의 대행수수료를 더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체 직원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30만~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시는 3개 위탁 민간업체로부터 대행수수료 477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경산시민의 모임 등은 이같은 행위가 쓰레기처리 대행계약서상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경산시가 계약해지 등 후속조치 없이 여론무마용으로 3개 업체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750만원을 내도록 유도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는 것.
아울러 시는 민간업체와 정액 지불이 아닌 1t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도 쓰레기 처리량이 정확한 지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업체 자율계량에만 맡겨 결국 이같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업체 직원 개인들의 비리로만 판단해 계약해지까지 검토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받아간 대행수수료를 회수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가 시로 통보되면 다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산시민의 모임은 16일 관련 성명서를 통해 △경산시는 문제 업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통해 낭비된 혈세를 환수하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유착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며 △비리를 폭로한 직원들에 대해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라 최대한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쓰레기 민간위탁업체들이 수시로 물량 부풀리기를 해 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더 받아내고, 모 업체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농민의 이름만 빌려 수년간 수천만원의 월급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따라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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