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아동 인터넷 게임비 문제

1년 전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게임 사용료를 전화비로 결제하는 바람에 수십 만원이 청구가 된 적이 있다.

많은 주의를 줬지만 한, 두달 정도 지난 후 남편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십만원의 게임 이용료가 부과되었다.

그래서 남편 휴대전화도도 정지하였으나 또 두달 전 남편 회사 전화로 다시 게임 이용료가 부과되었다.

얼마전 신문에는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부모 동의없이 사용한다고 혼난 초등학생이 자살한 것이 기사화되었다.

이러한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애들을 혼내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각 통신사나 게임회사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게임 이용료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버지들마저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다.

정통부나 각 통신사, 게임업체는 돈벌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하루 4만~5만원 벌어서 겨우 살아가는 서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문명화(대구시 신암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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