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재신임 국민투표의 취소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소원장에서 대통령 재신임 결정이 국정혼란을 불러와 청구인(이 전 의장)을 비롯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전 의장은 소원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국정을 담보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최고통치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임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기다렸지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가원로로서 국정혼란이 종식되고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이어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최도술 사건과 같은 비리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투표를 해야되는 부담이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할 때마다 악용되는 나쁜 선례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위헌여부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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