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이 투기심리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집값을 하락시키고 투기를 잠재울 수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6대 광역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 내용을 포함하는 2단계 대책 시행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30일 오전 부동산 대책반이 매주 가격동향을 체크해 2~3%만 올라도 추가 대책을 추진,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9일 김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추후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엔 전 지역에서 전매를 금지(2단계 조치)키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할 땐 그 내용을 즉시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종합대책은 수도권과 대전시 전역, 대구 수성구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키 위해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조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뒤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지정키로 했다.
또한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땐 관련법을 개정,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주택관련법도 개정, 연내 투기지역내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시.군.구가 이를 취득.등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계기관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키로 했다.
따라서 투기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시점이 연내로 앞당겨지게 됐다
반면 건설업계는 이번 10.29 주택종합대책으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전매 금지조치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져 건설경기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이 분양가 규제책, 토지공개념제, 후분양제 등과 같은 개선책이 빠진 대증적 처방이어서 아파트 가격폭등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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