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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변호사 비리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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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발표한 일부 변호사들의 부패상과 도덕불감증은 충격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갈취와 사기행각을 일삼고 명의대여와 집사변호사 전락, 브로커와의 유착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해 월 200만~300만원씩을 받고 재소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증거인멸을 도와준 '집사변호사', 변호사 접견 대기실을 '마약사범 정보교환소'로 전락시킨 변호사, 판검사 로비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한 로비스트형 변호사, 보석.집행유예를 미끼로 수임료를 가로챈 사기형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금품을 받은 대여형 변호사 등 비리 실태도 천태만상이다.

브로커들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사건수임을 알선받고 5억여원을 제공한 변호사도 5명이나 된다. 불법 부패의 먹이사슬이 구조화돼 있음이다.

변호사들의 비리가 이처럼 토착화, 구조화, 고질화된 것은 변호사 업계의 자정노력 부족과 검찰, 법원의 동업자 감싸기, 시민 사회단체의 감시 고발노력 부족 등 때문이다.

올 1~6월 적발된 변호사 비리 5건 가운데 구속기소는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검찰은 사법처리에 소극적이었다. 법원도 영장기각이나 보석 등을 통해 선처해주기 일쑤였다.

대한변협의 '제 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30일까지 변호사 비리를 포함한 법조계 주변 비리의 집중 단속을 위해 신고센터까지 개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이번 기회에 법원, 검찰, 대한변협의 환골탈태를 위한 자정 노력,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고발운동 등을 통해 뿌리깊은 변호사업계의 비리를 근절하자.

김진규(대구시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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