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공무원노조 '정년 불평등' 법개정 청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공무원노조(위원장 박성철)는 시 산하 공무원 3천2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규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냈었다.

시 공무원 노조는 이날 전국 공무원 노조를 대신해 제출한 청원서에서 '63년 5·16 군사정권이 공무원법에 정년을 도입하면서 합리적 근거도, 이해당사자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8세로 차별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각각 1년씩 낮췄으며 특히 6급 이하에 대해선 3년까지 개별연장이 가능하던 단서조항마저 삭제했다'면서 '이는 새로운 신분차별과 다름없다'고 적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